확진자 동선 시간대별 나열 공개 안 돼..성별·나이 공개도 금지

허윤석 기자 2020. 10.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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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9월)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알릴 때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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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9월)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성별, 연령, 국적,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와 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알릴 때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동선 공개 방식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시간대별로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기준으로 노출 일시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A확진자가 B마트, C식당에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시간순으로 이동 동선을 공개했다면 앞으로는 B마트와 C식당에 A환자가 다녀간 시간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해당 장소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에는 장소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이용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건물은 특정 층, 호실, 매장명, 시간대를 명시하고, 대중교통은 노선 번호와 호선·호차, 승하차 장소와 일시 등을 공개합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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