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움 히어로즈, '옥중경영 의혹' 제보자와 다툼서 줄줄이 패배

김정우 기자 2020. 10.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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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이장석 옥중 경영' 문제와 허민 이사회 의장 등 현 경영진의 방조 의혹과 관련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임은주 전 부사장과 다툼에서 사실상 모두 패했습니다.

어제(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 전 부사장이 키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해고가 맞다'며 임 부사장을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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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키움 구단 대표 (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이장석 옥중 경영' 문제와 허민 이사회 의장 등 현 경영진의 방조 의혹과 관련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임은주 전 부사장과 다툼에서 사실상 모두 패했습니다.

어제(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 전 부사장이 키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해고가 맞다'며 임 부사장을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지난 6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앞서 임 전 부사장은 구단의 직무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구제 신청도 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임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키움 구단은 지난해 11월 이장석 전 구단주의 이른바 '옥중 경영' 의혹을 고발했던 임 전 부사장이 거꾸로 옥중 경영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키움 구단은 임 부사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태화 히어로즈 구단 상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키움 구단은 임 전 부사장이 취재진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도 했는데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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