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2곳서 귀금속 710점 훔친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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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두 곳에서 7백 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0시 48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금은방 2곳에 침입해 목걸이와 금반지 등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금은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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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두 곳에서 7백 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0시 48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금은방 2곳에 침입해 목걸이와 금반지 등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금은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한 공용주차장에서 훔친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범죄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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