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재 확산원인 '알루미늄 패널'..강화된 건축법 시행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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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층 건물 화재 확산 원인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2015년 이전(2009년 준공)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 준공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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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울산 고층 건물 화재 확산 원인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 강화에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외장 마감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파악했다.
패널은 2장의 알루미늄판 사이에 단열재를 접합한 샌드위치 구조의 내·외장재다. 단열과 흡음에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내부 단열재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즉 화재에 취약하지만 불법으로 적용된 단열재는 아니란 얘기다.
지난 1999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9명 사망) 등 대형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는 우선 소방청의 화재감식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외장 마감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2015년 개정됐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2015년 이전(2009년 준공)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제도 강화 시기(2015년) 이전 건물에 대한 보완·재시공 조치 등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쉽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 건물에까지 해당 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점을 잡기도 애매하고, 국가 예산이 대량으로 사유 재산에 투자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가연성 마감 재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마감 재료를 방화용 마감 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처리되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건물 구조 개선을 통한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 준공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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