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불법집회 금지..코로나 전파 시 손해배상 청구

허윤석 기자 2020. 10. 9. 13: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글날인 오늘(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서울 시내에서 집회 신고한 1천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또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