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근 재배삼 50뿌리 캐고 "주인 없는 줄.." 40대들 징역형

박영서 2020. 10.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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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약 16년근 재배삼 40∼50뿌리를 캐고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40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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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절도(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주인이 있는 약 16년근 재배삼 40∼50뿌리를 캐고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40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일 양구군 국유림에서 손괭이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심은 시가 미상의 재배삼 40∼50뿌리를 캐고, 자연 서식하는 싸리버섯 4개를 캐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삼이 타인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인삼이 약 16년의 비슷한 연수이고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자라고 있던 점과 피고인들도 인삼 재배를 하고 있어 자연삼과 재배삼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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