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에 '월북' 있고 '시신'은 없었다".."폰 강제 종료"

김학휘 기자 2020. 10.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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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침묵 이어가

<앵커>

오늘(8일) 합참과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새로운 첩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군이 월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시신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은 군이 수집한 첩보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원인철/합참의장 : 그 단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는 없습니다.]

불태운 대상이 시신인지, 부유물인지 감청 내용에 직접적인 목적어가 들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불빛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존재하지만, 시신 훼손인지 부유물을 태운 것인지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원인철/합참의장 :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살된 이 씨의 육성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의원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군 첩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홍영표/민주당 의원 : 그럴 바에는 지금 군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SI(특별취급첩보)를 다 까세요.]

원 합참의장은 자진 월북, 시신 훼손이라는 군의 발표는 종합적인 판단이었으며 여전히 그 판단을 유지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숨진 이 씨의 휴대전화가 강제 종료, 즉 고장 등이 아니라 이 씨 스스로 끈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월북의 정황증거로 설명했습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물에 빠져서 전원이 없어서 꺼진 상태와 일부러 전원을 오프한 부분은 통신사에서 차이가 난다고. 인위적인 힘으로 눌렸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청장이 오후 늦게 다시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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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5808 ]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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