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면등교 가능한 학교 '전교생 60명→300명' 완화 검토

권태훈 기자 2020. 10.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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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세종시교육청에서 전면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하겠다고 밝히고 전면 등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할 경우 더 많은 학교에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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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세종시교육청에서 전면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하겠다고 밝히고 전면 등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3분의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할 경우 더 많은 학교에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간 시·도 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확대됐다며 등교 수업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밝힌 곳도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될 경우 12일부터 학생 30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학생 수가 300명을 넘지 않으면 등교 인원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화 요청이 들어온 만큼 검토하는 것으로, 아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하는 11일 등교 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운영방안을 내놓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 전국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12일부터 교내 밀집도를 지키는 전제하에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 일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한 뒤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에도 현재와 같은 밀집도를 유지하고 이후 변화될 학사 운영 방안을 적용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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