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담배 반입해 피운 재소자 7명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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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 담배를 몰래 반입해 피운 재소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반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 갑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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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교도소 내에 담배를 몰래 반입해 피운 재소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신태훈 부장검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반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 갑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재소자들은 검찰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교도소 관계자가 담배 적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도 최근 고발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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