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담배 반입해 피운 재소자 7명 검찰 기소

박정헌 2020. 10. 8.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 내에 담배를 몰래 반입해 피운 재소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반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 갑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교도소 내에 담배를 몰래 반입해 피운 재소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신태훈 부장검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반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 갑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재소자들은 검찰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교도소 관계자가 담배 적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도 최근 고발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home1223@yna.co.kr

☞ 23년 전 신창원이 남긴 일기장과 2020년 보낸 편지
☞ 군 당국 '北 소각시 불빛' 관측 영상 사진 갖고 있다
☞ 1살 딸 죽어가는데 새로 산 차가 더 중요했던 비정한 아빠
☞ 트럼프 "코로나는 신의 축복"…영상 메시지
☞ 세상에 이런일이…고속도로 추월차선에 자리 깔고 식사
☞ 3천500억 마오쩌둥 친필을 7만5천원에 판 멍청이 도둑들
☞ 쓰레기봉투 씌우고 옷벗기고…유치원 학대파문 일파만파
☞ 한 명이 마약용 의약품 졸피뎀 3만9천14정 처방받아
☞ '제자 강제추행 혐의' 소설가 하일지 유죄…형량은
☞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 면박에 화 참지 못하고 그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