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 필요"

김용태 기자 2020. 10.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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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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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거론하면서 "그 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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