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해자에 악플' 전직 수행비서 벌금 200만 원

조성현 기자 2020. 10.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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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또 다른 전직 수행비서 어 모 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 씨는 2018년 3월 김 씨 관련 기사 댓글에 김 씨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 씨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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