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받잖아" 연봉 안 올려주고..사장 부인이 챙기고

한소희 기자 2020. 10.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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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정 · 부당 사례 적발은 0건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려고 만든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매달 일정액을 적금 붓듯 모으면 정부도 지원금을 보태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만들어주는 것인데, 제도에 허점이 있고, 또 이를 빌미로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A 씨.

출퇴근 기록 없이 월급만 받아 가는 직원이 있어서 알아보니 대표 부인이었습니다.

[A 씨/중소기업 직원 : 부인을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을 수급했고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도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정부지원금만 챙긴 것입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전 직원 B 씨.

부당한 업무 환경에 퇴사를 결심하자 상사는 내일채움공제 얘기를 하며 조롱했습니다.

[B 씨/전 중소기업 직원 : 어차피 너는 이거(내일채움공제) 하고 있으니까 어디 회사 옮기지도 못하지 않느냐면서….]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을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청년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내일채움공제로 어차피 목돈을 받을 것 아니냐며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파악한 부정, 부당 사례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담 전화를 열어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일부 중소기업 업주들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3천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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