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민정 무혐의 · 오세훈 불기소

전연남 기자 2020. 10.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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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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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시장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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