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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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외교부는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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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외교부는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유 씨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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