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사유 있으면 24주까지 가능
김형래 기자 2020. 10.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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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신 24주까지 차등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의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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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신 24주까지 차등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의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임신부가 보건소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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