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사유 있으면 24주까지 가능

김형래 기자 2020. 10. 7.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신 24주까지 차등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의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신 24주까지 차등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의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임신부가 보건소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