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 끝난 지가 언젠데.. 외교관 여권 반납 안한 추미애

김정환 기자 2020. 10.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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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5월말에 외통위원 임기 끝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시절 받은 외교관 여권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같은 시기 외통위원이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외교부·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대 국회 하반기 때 외통위원이었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과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 가족이 발급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 외통위원들도 통상 임기 2년 동안 원활한 의원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부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된다. 임기 종료 직전 국외 출장 가능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은 외통위원 임기보다 6개월 더 유효기간을 준다.

추 장관은 올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의원직과 겸임해 20대 국회가 끝나는 올 5월 말까지 외통위원이다. 그러면 적어도 올 6월엔 외교관 여권을 반납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외통위원이었던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19년 3월 행안부 장관 되기 전인 2019년 1월에 반납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0월에 반납했다. 조수진 의원은 “외교관 여권이 불필요해 반납한 것인데 추 장관만 유독 국회 외통위원 임기가 끝나고도 반납을 하지 않는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의 외교관 여권 사용 내역을 달라’는 국회 요청에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개인 정보 사안이라 주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취임한 1월 3일 이후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추 장관이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10월 중 여권을 무효화 처리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앞서 추 장관은 2017년 자신의 보좌관에게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도 나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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