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방통위, KT파워텔에 3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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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라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T파워텔㈜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을 과다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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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라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T파워텔㈜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을 과다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한 문제도 지적됐다.
KT파워텔㈜는 이와 별개로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도 저질렀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나, KT파워텔㈜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일련의 사항에 대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KT파워텔㈜에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번 일은 단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 국가 예산 집행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예산이 편취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된 액수의 국가 예산을 보전해야 한다"며 "이 금액을 어떻게 보전할지는 국가기관이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Δ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Δ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사업자(SBS)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도 의결됐다.
방통위는 MBN을 향해 내년 4월 말까지 현 사외이사진을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SBS를 향해선 총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보고 안건이었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련한 사항은 일부 내용 누락으로 다음 회의 때 재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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