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학교 성 비위 교원 징계 강제 수단 부족..법적 근거 필요"

이연희 2020. 10. 7. 1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학교에서 경감했고 이를 강제할 조치가 많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속히 법안이 마련돼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사립학교 교육청 정직 처분→학교는 감봉 3개월 '솜방망이'
교원소청심사위원 증원에도 인원 등 그대로..유은혜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 1093명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69명으로, 524명(48%)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14년 7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급증했다.

한 예로 전북의 사립학교에서는 성희롱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정직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는 감봉 3개월 징계로 경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학교에서 경감했고 이를 강제할 조치가 많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속히 법안이 마련돼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여전히 교사 출신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 비위 징계를 감경해달라는 교원들의 소청에 대한 온정주의적 인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교원6명과 비교원 3명 등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교원과 비교원 모두 6명 동률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고 지난 6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존 9명 중 교원 6명 비율을 유지한 상태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결원 3명을 비교원으로 신속하게 위촉한다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늘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이후 교원 심사위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결된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유 부총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 정수에 맞게 신속히 구성을 추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