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느린 공정위' 사건처리 절반 법정처리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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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이 정식으로 연장처리됐는지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된 자료 제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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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44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이 828건으로 57.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별로는 일반사건이 692건(전체 950건), 부당공동행위 123건(483건)을 비롯해 부당지원행위 8건(10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5건(6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을 처리기기한으로 두고 있다. 대개 사건규모가 크고 조사 과정이 까다로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로 처리기간이 조금 더 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지키는 경우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사건유형별 공정위의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일반사건 326일을 비롯해 부당지원행위에 528일이 걸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사건처리가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부당 공동행위 사건처리는 각각 690일과 719일이 걸려 거의 평균적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처리일기한과 견줘도 3배 가까운 수치다.
특히 공정위는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이 정식으로 연장처리됐는지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된 자료 제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실 쪽은 공정위가 사무처장허가를 얻어 정식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한 사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뒤늦게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실 쪽은 해마다 반복되는 공정의 늑장 사건처리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도, 여전히 사건의 절반 이상이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쪽은 “해당 고시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일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자는 기준을 세워둔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부당지원 행위 등은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까다로워 예상보다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담당 부서에 사건이 몰리는 경우도 있어 처리기일을 못 지키는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쪽은 혐의없는 사건을 신속히 판단해 처리기일을 줄이고, 주요 사건에 더 집중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의 무혐의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 283일에서 지난해 205일로 25% 줄였다.
이와 관련 전재수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경우,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경쟁사업자 뿐 아니라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지기 위한 업무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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