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이동재, 보석신청.."죄질비해 수감 너무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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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이 전 기자는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보석을 신청했다"며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길고, 대부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증인들이 남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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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측 "증거인멸 상황 안 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만간 이 전 기자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아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이 전 기자는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보석을 신청했다"며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길고, 대부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증인들이 남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및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본건으로 이 전 기자는 직장까지 읺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진행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언급하며 "범행 종료 후인 지난 3월25일에서야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됐다"면서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대검찰청과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갈등을 겪은 끝에 사실상 수사 전권을 부여받았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17일 "혐의 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구속기소됐고,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기자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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