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감' 첫날부터 가열..대법원 감사서 증인채택 충돌(종합)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2020. 10. 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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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신청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 관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는 없다"면서 "국정검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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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법사위 "야당 요구 증인 한명도 채택 안돼" 포문
野 "추 장관 거짓말 확인해야"vs 與 "수사중 채택경우 없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신청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첫 포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추 장관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며 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가세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관련 수사 발표 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서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좌관이 전화했고 보좌관에 전화번호 넘기고 보좌관이 담당대위와 통화 후 보고하는 것 낱낱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 관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는 없다"면서 "국정검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사건은 증인을 안 부르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동부지검 불기소 이유는 법조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이해 못하고 있다"며 "수사 중 영향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에 영향 미치면 안된 다는 것"이라면서 "동부지검 수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믿는 사람이 당사자 외에 누가 있겠냐. 이번만큼은 반드시 협의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 의해서도 재판 중이나 수사 관여 증인은 채택안되게 되어있다"며 "이 사건이 무혐의라고 증인채택 받아달라기에 그럼 항고 안 할거냐고 하니까 김 의원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럼 이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 장관으로만 일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감에서도 이래야겠느냐"고 했다.

목소리가 높아지던 의원들을 말리던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호통을 쳤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 없는 증인을 좀 요청해달라"며 "합의가 이뤄지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증인들을 서로 요청하고 상대 교섭단체에 요청해달라는 말이다. 증인 1명 없이 국감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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