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방탄판사단'이냐..법관징계 강화 필요"

박형빈 2020. 10.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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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 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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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출입인원 제한된 국정감사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출입 인원을 제한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0.10.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형빈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 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국회에서 입법 당시 내린 결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성범죄 사범이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부패 비위 판사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판사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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