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김지훈 기자 2020. 10.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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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 외국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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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903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자료=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 외국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했다.

제정안은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기존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에서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해야 한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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