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오늘 입법 예고

안상우 기자 2020. 10. 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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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법상의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부가 오늘(7일)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대로, 반대로 낙태가 허용되선 안된다는 종교계에선 또 종교계대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원칙적으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강간이나 친족 간의 임신, 유전학적 질환 등에 한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더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보건소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면 입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형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데다, 신념에 따른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까지 인정했다며 실망스럽단 반응입니다.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위원장 : 처벌 조항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한 임신 중지 접근성을 낮추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진료거부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이중의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중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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