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조, 추미애 장관에 25억 원대 임금 지급 소송

배준우 기자 2020. 10.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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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오늘(6일) "차별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5억 원의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오늘 "법무부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표명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같은 공무직 간 복리후생적 임금인 가족수당·교통수당·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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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오늘(6일) "차별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5억 원의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오늘 "법무부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표명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같은 공무직 간 복리후생적 임금인 가족수당·교통수당·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 15개 직종에서 581명이 참여했으며, 소송 가액은 1인당 평균 430만 원씩 모두 25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설립됐습니다.

법무부 노조 위원장은 "법무부 공무직은 전국 지자체를 포함한 50만 공무직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추 장관은 임금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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