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이규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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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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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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