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재판 1심부터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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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의 재판이 1심에서의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 누락으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 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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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의 재판이 1심에서의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 누락으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서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 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심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낸 의견서를 통해 국참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번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김다운 사건'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가운데, 김 씨에 대한 국참 진행 여부는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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