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 배달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 기소.."동승자 공범 판단"

김덕현 기자 2020. 10.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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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B씨도 위험운전치사 공동정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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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B씨도 위험운전치사 공동정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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