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이카, 해외직원 자녀 학비 월 300만원 지원.."내부 기준 '초과 지원'이 66%..느슨한 기준 개선해야"

김상범 기자 2020. 10.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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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영주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해외파견 직원 자녀들의 학비가 내부적으로 설정된 기준보다 훨씬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코이카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04명에게 지원한 학비는 약 총 145만8216달러(약 17억400만원)로 연평균 56만8218달러(6억6000만원)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직원 자녀 10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7명이 코이카 내부 기준(월 평균 최대 700달러)을 웃도는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이카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의 자녀 학비 보조수당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생 자녀는 1인당 미화 월평균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초·중학생 자녀는 1인당 월평균 700달러, 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월평균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시 초과금액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붙어 있어 사실상 상한선에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튀지니 소재 사립 국제학교에 재학한 코이카 직원 자녀에게는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규정을 3배 이상 넘어서는 2681달러(313만원)가 지원됐고, 알제리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2명의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각각 2302달러(269만원), 2654달러(310만원)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해외근무 직원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규정 때문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초과금액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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