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록습지 보호 지역 3.06㎢→2.67㎢ 축소..연내 지정 전망

손상원 2020. 10.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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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도심 국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광주 장록 습지 지정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애초 정밀조사 구간 3.06㎢에서 일부를 제외해 2.67㎢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2016∼2018년 광주시 생태 현황 조사,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으로 보호 지역 지정계획 수립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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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록습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내 최초 도심 국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광주 장록 습지 지정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애초 정밀조사 구간 3.06㎢에서 일부를 제외해 2.67㎢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호남대 앞 파크골프장 일원(0.18㎢), 황룡 친수공원(0.11㎢), 황룡강 제방 도로(0.01㎢) 등 이미 사용 중인 부지 0.31㎢를 제외했다.

시는 이에 더해 광산구 요청에 따라 자전거 도로와 하천 제방 도로 사이 0.088㎢도 추가로 제척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제외 구간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시는 실무위원회 논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습지보전법 조항 등을 근거로 조정 면적(2.67㎢)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어룡동, 송정 2동 일원에 걸쳐 있는 장록 습지는 생태계가 단절된 도심에 있으면서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더 주목받는다.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

2016∼2018년 광주시 생태 현황 조사,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으로 보호 지역 지정계획 수립이 유보됐다.

지난해 11∼12월 시민 여론조사에서 85.8%가 보존에 찬성하면서 환경부와 광주시가 보호 지역 지정을 추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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