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닫은 대기업에 8천억 원대 과세..재벌 집중"

유영규 기자 2020. 10. 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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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였으며, 과세액은 8천5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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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였으며, 과세액은 8천5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 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세율 20%)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 '상생'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인정하던 배당을 제외해 재설계, 20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책 목적이 달성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세액이 매년 늘어나며 오히려 목적 달성이 멀어지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2016년 부과 세액은 533억 원(158개)이었지만 2017년 4천279억 원(829개), 2018년 7천191억 원(939개)에서 지난해 8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세액은 특히 규모가 큰 기업, 즉 재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법인소득 기준으로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176개에 전체 세액(8천544억 원)의 64.8%인 5천540억 원이 몰렸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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