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형 구형에..전두환 측 "헬기 사격 증거 없다"
<앵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어제(5일)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다음 달 말 내려질 예정입니다.
KBC 이형길 기자입니다.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보다 조금 낮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은 구형량보다 헬기 사격 입증이 더 중요했던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영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형량보다 유죄 판결을 낸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어서….]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헬기 사격의 어떤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측 변호인 :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서전을 통해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묘사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부정했습니다.
전 씨는 책이 나온 지 1년 만인 지난 2018년 5월 기소됐고, 그 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나서야 광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서도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1심 선고 때 전 씨는 다시 광주 법원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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