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을 것"

권구용 기자 2020. 10.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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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부터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채 획일적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 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대기업에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 등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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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현실을 간과한 제도..투자 위한 자본축적 가로막아"
© News1 DB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정부가 2021년부터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채 획일적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가족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쌓은 유보금(초과유보소득, 세후 수익의 50%)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 주주가 배당간주금액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과세기준인 유보소득을 획일적으로 산정해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한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8월 시행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해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기업은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 축적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대기업에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 등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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