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적도 없는데..대대손손 내려온 땅 "가압류"

KNN 황보람 2020. 10.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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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과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영문도 모르고 땅을 가압류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동명이인이 받은 대출 때문이었다는데, 은행에 법원까지 두 기관 모두 이걸 잘못 처리한 겁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두고 부산에 사는 이 모 씨 가족이 받은 법원 우편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1억 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아 이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압류가 결정된 부동산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경남 합천에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 씨 동생 : 고향 선산이죠. 증조부, 고조부, 윗대부터 계속 내려온 땅이거든요. (누군가) 사기 대출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억울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이 씨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이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이 씨의 동명이인이 대출을 갚지 않자 은행은 대출과 무관한 이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두 기관의 황당한 일 처리에 이 씨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모 씨 동생 : 우리 재산이 빼앗긴 거 아닌가…정신적 충격이 크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은행 측은 이 씨의 땅에 대해 가압류를 취소했고 이번 일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압류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계에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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