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걸리면 밀어내기..'판매 정지' 무용지물

고정현 기자 2020. 10.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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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약업체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일이 확인되면 당국이 해당 의약품 판매를 일정 기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제약업체들이 판매 정지 전, 유예기간에 미리 약을 몇 배 더 팔아두면서 당국 처분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한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미리 사두라는 내용입니다.


[정용/약사 :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요. '제품 생산이 안 된다. 판매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도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로 한 달 뒤 문제의 약품을 판매 정지 처분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판매 정지 처분 전 유예기간에 문제의 약품을 시중 약국에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약회사 직원 : 도매상도 정보 파악을 따로 하고 있고, 제약사 직원들도 (도매상에) 얘기를 하고요. 미리 정보를 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판매 정지가 된다고.]

판매 정지 전 2주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때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다시 도매상이 시중 약국에 밀어내기로 물량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개월 판매 정지됐던 8개 제약회사의 48개 약품을 전수분석해봤습니다.

전체 월평균 매출은 36억 원인데, 판매 정지 직전 2주 유예기간에 무려 91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2개 회사는 2주 동안 평소 3개월 치 물량을 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정지 직전 오히려 매출이 오른 것인데, 제약회사는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리베이트 적발 후 매출 오른 제약회사 관계자 : 환자들 약 바꾸면 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병원에는 저희가 당연히 납품을 해드렸던 거죠.]

[강선우/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제약회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건데, 돌고 돌고 돌아서 그 피해가 국민한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값 인상의 주범 리베이트, 그것을 근절하려는 행정처분이 무력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김남성, 영상편집 : 이재성)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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