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턱스크도 밸브형 마스크도 안 된다..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이혜미 기자 2020. 10.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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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화요일인 13일부터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시위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이 대상이 되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오락실과 같은 중위험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다음달 13일부터 실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인데, 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마스크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마스크가 허용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비디오머그>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 천은선)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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