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5·18유공자 비난'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
강현석 기자 입력 2020. 10. 5. 14:50 수정 2020. 10. 5. 14:56
[경향신문]
검찰이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재판을 받아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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