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5년

박정헌 2020. 10.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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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합석을 거절한 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인인 A씨는 올해 7월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B(57)씨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술자리 합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수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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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합석을 거절한 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인인 A씨는 올해 7월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B(57)씨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술자리 합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B씨 일행들에 의해 제압됐으나 B씨는 폐 등이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이 살인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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