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 시 연 5% 인상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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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이내(2년간)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가 질의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한 번에 5%씩 인상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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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집주인 우위' 전세 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이내(2년간)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가 질의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한 번에 5%씩 인상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서울시가 문의한 등록임대주택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임대차법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 내용이다.
국토부는 질의 회신서를 통해 "민특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해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판단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만 있으면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은 1년 단위 전세 계약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전파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이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을 틈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집주인이 전셋값 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임대인 우위의 시장 상황으로 전환했다. 일부 거주 선호 지역의 경우 종전 전셋값보다 수억원씩 웃돈을 붙여 내놓는 '배짱 호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신규 전셋집을 찾는 임차인의 경우 협상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황이다보니,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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