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고가 났나요?"..뺑소니 운전자 1심서 무죄, 왜?

이서윤 에디터 2020. 10.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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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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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뜬 50대가 1심에서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마다 18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직진하던 A 씨는 피해자들이 뒤쫓아와 차를 막아 세우고서야 멈췄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피해자들과 경찰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무슨 사고가 났냐"고 오히려 반문했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등 여러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A 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A 씨 배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A 씨에게 기억 상실 증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배우자가 지난 2016년부터 이미 A 씨의 의식 소실 증상을 눈치 채고 병원 진료를 권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후 지난해 10월 병원 검사에서 A 씨는 실제로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전증이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을 의미합니다. 발작과 경련 외에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수면 중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단기 기억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 소실이 발생해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으며, 통행 차량이 많은 시간과 장소인 만큼 도주하기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며 "기억 소실 외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의 도주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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