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확실한 방어책" 다음 달부터 안 쓰면 과태료
<앵커>
큰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마스크만 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지하철이나 버스, 병원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됩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만이, 2단계에서는 오락실 등 중위험시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을 써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만 허용됩니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음식 섭취나 수영,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기준은 오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이동에 따른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일단 이번 주 중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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