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150만원 받으려면?..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준비 방법은

김혜지 기자 2020. 10. 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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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주간 긴급 고용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
제출서류 복잡..주말 전 상세안내 확인하면 편리
2020.9.24/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급되는 50만~150만원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12일부터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1인당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라면 Δ통장사본 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Δ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면 도움이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약 2주 동안 접수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0만명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Δ전년 평균 또는 Δ작년 8월 Δ작년 9월 Δ올해 6월 Δ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정부는 홍보 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말 전까지는 상세 안내를 내놓기로 했다.

◇신분증 · 통장 스캔해 두면 편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Δ필수서류 Δ자격요건 입증서류 Δ소득요건 입증서류 등 크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수서류는 말 그대로 인적사항을 담은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들을 가리킨다. 이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입력하므로 수고를 덜 수 있는 부분이다.

지원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정보인 통장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내야 한다.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보려면 신분증 사본 역시 필수다. 여기까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다.

나머지 까다로운 부분은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증명 서류다.

2020.6.15/뉴스1

◇사업주에 "확인서 떼줄 수 있나" 물어볼까요

우선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해당 기간에 일정 정도 이상 일을 하여 소득을 냈던 이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각각 해당 기간 동안의 Δ수수료 또는 수당지급 명세서 Δ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Δ(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용역계약서 또는 업무 위탁서류 & 올 12~1월 통장 입금내역 등이다.

사실 자격요건을 가장 쉽게 입증하는 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다. 이것만 있다면 굳이 과거에 적어둔 계약서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 눈치 등 여러모로 힘든 측면이 있기에 정부가 우회로를 열어둔 것으로 보면 된다.

제출한 통장 입금내역은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또 수많은 입금 내역 중 입증하고자 하는 소득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홈택스 접속 또는 계좌내역 출력 준비해요 다음으로는 소득요건을 확인한다. 이미 자격요건에서부터 통장 내역이 필요했던 이들이라면 겸사겸사 소득요건 증명을 위한 내역까지 함께 떼는 게 편하겠다.

먼저, 신청자는 소득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명기됨) 을 뽑으면 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와 기타소득(통장에 나타나지 않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이 서류에도 입금 내역과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표시가 필요하다.

◇형광펜 실수? '11월 지급' 밀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득 25% 이상 감소를 입증하기 위해 '올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까지 총 2부의 서류를 내야 한다.

이때도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힌다면 간단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으면 된다.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도 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비교적 투명한 기관에서 일하는 특고·프리랜서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누구나 낼 있는 가장 광범위한 서류는 역시 통장 입금내역이다. 이 또한 올해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의 소득을 형광펜 쳐서 제출하면 된다.

일감이 끊겨서 8월 또는 9월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특고·프리랜서라면 어떻게 할까. 이들은 Δ노무 미제공 확인서 Δ(확인서가 어려운 경우) 과거 소득 입금 용도로 쓴 모든 통장의 올해 8월 전체 입금내역을 내면 된다.

문제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표시하는 노고에 따라 실수가 나기 쉽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심사가 지연되고, 지급이 약속된 다음 달보다 밀릴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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