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치는 불법 금융광고 적발 3년새 두배로 급증

전민 기자 2020. 10.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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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3년 만에 2배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총 2만9600건으로 3년 전인 2016년(1만4455건)보다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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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가 가장 많아..'작업대출' 광고도 급증세
김병욱 의원 "절박함 이용한 불법..근절대책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3년 만에 2배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총 2만9600건으로 3년 전인 2016년(1만4455건)보다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4455건에서 Δ2017년 1만4938건 Δ2018년 2만6149건 Δ2019년 2만960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만2165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적발된 불법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작업대출(신원을 속인 대출) 알선 7.3% Δ통장 매매 4.5% Δ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Δ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3.3% Δ신용정보 매매 2.4% 등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에는 367명에게 최고 연 3476%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무직자에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작업대출' 광고도 2016년 29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악용해 비상식적인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감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에 속지 않고,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김병욱 의원실 제공) © 뉴스1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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