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권력형 성폭력' 빠르게 느는데..'늑장·솜방망이 처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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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대학 교수들이 저지른 성비위가 149건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학 교원의 성비위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제 대학에서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 등 모두 149건 발생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남성 교수가 103건인 것과 달리, 여성 교수는 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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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대학 교수들이 저지른 성비위가 149건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를 저지르고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절반에 그쳤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학 교원의 성비위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제 대학에서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 등 모두 149건 발생했다. 성비위 교원의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남성 교수가 103건인 것과 달리, 여성 교수는 4건에 그쳤다. 2건은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해 성별을 알 수 없고, 전문대학의 경우 성별을 구분해 집계하지 않았다.
149건 가운데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년제 대학 57건(52.3%), 전문대학 21건(52.5%)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의 한 전문대학 초빙교수는 강의실 복도 등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도 지난해 6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대학 당국의 늑장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6년~2020년 서울대 교원 성비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7건 가운데 징계가 끝난 3건의 징계처리 기간은 평균 248.6일에 달했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해임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어서문학과 ㄱ교수의 경우 신고부터 최종징계까지 무려 414일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35개 국립대와 국립대 인권센터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국립대에서 모두 397건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 학생 사이의 사건은 231건, 교수와 학생 사이의 사건은 49건이었다. 학생 사이의 사건이 2017년 67건에서 2020년 90건으로 1.3배 증가한 것과 달리, 교수와 학생 사이의 사건은 2017년 10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3년 새 2.2배 늘어나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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