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대 의심 억울해"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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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아이의 할머니인 A(60) 씨와 며느리 B(37) 씨는 2018년 11월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보육교사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습니다.
A 씨와 B 씨는 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 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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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학대했다며 보호자들로부터 욕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아이의 할머니인 A(60) 씨와 며느리 B(37) 씨는 2018년 11월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보육교사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습니다.
A 씨와 B 씨는 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 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B 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이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 혐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서 냈고,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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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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