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핫도그' vs '바람의 언덕 핫도그'..상표권 다툼 후자 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 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2019년 A 사 본점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하자 A 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두 핫도그 가게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이 서울 법원의 원격 영상 재판 끝에 해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 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15년 3월부터 거제에서 '바람의 핫도그'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해 거제에만 6곳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바람의 핫도그'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B 씨가 2019년 A 사 본점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하자 A 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의 등록상표 '바람의 핫도그'와 B 씨의 표장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 씨의 핫도그 가게가 거제에서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고, 이에 따라 지리적인 관념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A 사의 상표와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교통 수단이 평소보다 제한되고 당사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원격 영상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제에 거주하는 B 씨가 평소보다 길어진 버스 배차 간격으로 서울까지 왕복 7∼8시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떻게 자해를 멈췄어?” 아이에 물었다
- 개천절 서울 곳곳서 차량 시위…광화문광장은 폐쇄돼
- “마라톤보다 인생이 훨씬 어렵네요”
- 안동에서는 대마가 합법? 대마 농장 운영 중인 사람 직접 만나고 옴
- “보너스인 줄 알았지?”…'피싱 시험'에 직원들 분노
- 묻지마 살인 경보…“등산 간 언니 죽인 악마,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 “젊어진다”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사이비교주 징역형
- 트럼프가 복용한 8g 약은?…美 리제네론 실험용 항체 약물
- 백악관 '코로나19 비상' 부른 힉스는 모델 출신 트럼프 최측근
- 연휴 뒤 '으슬으슬'…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