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핫도그' vs '바람의 언덕 핫도그'..상표권 다툼 후자 승

원종진 기자 2020. 10.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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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 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2019년 A 사 본점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하자 A 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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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거제의 두 핫도그 가게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이 서울 법원의 원격 영상 재판 끝에 해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 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15년 3월부터 거제에서 '바람의 핫도그'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해 거제에만 6곳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바람의 핫도그'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B 씨가 2019년 A 사 본점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하자 A 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의 등록상표 '바람의 핫도그'와 B 씨의 표장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 씨의 핫도그 가게가 거제에서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고, 이에 따라 지리적인 관념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A 사의 상표와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교통 수단이 평소보다 제한되고 당사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원격 영상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제에 거주하는 B 씨가 평소보다 길어진 버스 배차 간격으로 서울까지 왕복 7∼8시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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