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 집회도 '조건부 허용'

정경윤 기자 2020. 10. 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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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3일)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방배동을 거쳐 구의동까지 구간에서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 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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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3일)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방배동을 거쳐 구의동까지 구간에서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 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개천절인 내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동을 거쳐, 추미애 장관 자택인 서울 구의동을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막았고, 황 씨는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 조건부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 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또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 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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