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격' 유엔진상조사단 구성 추진할 것"

이동우 기자 2020. 10. 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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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유엔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휴가 끝나면 유족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는 기사를 함께 올리며 "유엔이 진상조사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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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유엔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휴가 끝나면 유족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는 기사를 함께 올리며 "유엔이 진상조사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북한이 사건 진상을 철저히 은폐, 왜곡하고 있다"며 "유해 송환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 정부는 유해 송환, 책임자 처벌은 입도 뻥긋 못하면서 피해자 공격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의소리(VOA)와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측이 지시나 규정 위반 등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 해역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북측은 A씨의 시신을 해상에서 그대로 기름을 붓고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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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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