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공수처 개정안 기습상정 여당에 쓴소리.."시행되지 않은 법 고치면 안돼"

박계현 기자 2020. 10.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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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 경우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은 전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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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중재 역할 시사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 경우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장은 2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2명 중 1명은 낙점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은 전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천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이 아직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 소위에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선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게 했다. 현행 여당 2명, 야당 2명이 국회 4명으로 바뀌면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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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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