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르기 나선 P2P 업계..월 대출 증가액 최저치

방윤영 기자 2020. 10.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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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의 대출 증가액이 1800억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에 따라 대주주나 임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조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식 P2P업체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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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달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의 대출 증가액이 1800억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최저치다. 몸집 불리기에 열중하던 업체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P2P 통계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134개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29일 11조2599억원으로 한 달 간 184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P2P 대출액이 매달 적게는 1962억원, 많게는 9187억원씩 증가하며 외형을 키워왔던 모습과 대조된다.

이는 P2P업체들이 P2P정식업체 등록에 대비해 건전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전성 지표를 잡지 못하면 정식 P2P업체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에 따라 대주주나 임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조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식 P2P업체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원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지표에 문제가 생길수록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 기관의 '타깃'이 되기 쉽다.

실제로 P2P업체들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 되고 있다. 미드레이트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2P업체 평균 연체율은 18.1%로 한 달 전 16.51%보다 1.59%포인트(p) 증가했다. 연체율 20%를 초과했다고 공시한 업체 수는 22곳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P2P업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예민해진 상태다. 금융당국이 P2P업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낸 곳은 전체 237개사 중 91개사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는 정식 P2P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데, 이마저도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다. 시소펀딩은 회계법인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제때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P2P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체들의 건전성 지표를 예의주시하며 소송 여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이라도 걸리면 정식 P2P업체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출액을 조절하면서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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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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